농지에 주차장 화장실 설치 가능! 정부, 농업 현장 불편 해소 위한 법 개정 추진
농지에 주차장과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법을 올해 안에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월 13일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센터에서 ‘제2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농업 현장의 규제 개선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을 개정농지법에서는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나 화장실과 같은 편의 시설은 농업 생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야만 설치가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규제 때문에 많은 농업인들이 농사일을 하면서도 편리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농지를 넓게 사용하는 농가나, 먼 거리에 화장실이 위치해 있는 경우에는 더욱 불편함이 ..
2025.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