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1. 14. 13:02ㆍ카테고리 없음
농지에 주차장과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법을 올해 안에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월 13일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센터에서 ‘제2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농업 현장의 규제 개선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을 개정
농지법에서는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나 화장실과 같은 편의 시설은 농업 생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야만 설치가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규제 때문에 많은 농업인들이 농사일을 하면서도 편리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농지를 넓게 사용하는 농가나, 먼 거리에 화장실이 위치해 있는 경우에는 더욱 불편함이 컸는데요. 이번 개정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것입니다.
이번 법 개정의 배경에는 지난 9월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청년농업인들은 농업 현장에서 실제 겪는 불편함과 규제의 문제점을 직접 전하며, 농지 내 주차장과 화장실 설치가 가능한 법적 근거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의견을 수용해 농지법 개정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농축산물 생산시설’이라는 기존의 농지 이용 범위를 넓혀, 농작업 과정에서 꼭 필요한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 시설을 ‘기타 농업용 시설(가칭)’로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별도의 까다로운 농지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주차장과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 현장의 불편함을 크게 줄이려는 계획입니다.
농업인 공동영농 활성화 위한 지원 방안도 포함

이번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는 공동영농 활성화를 위한 직불금 제도 개선도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공동영농이란 여러 농업인이 자원과 설비를 함께 사용하며 효율적인 농업 경영을 추구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현재는 공동영농법인이 직불금을 받으려면 경영면적이 최소 50헥타르(ha) 이상이고, 참여 농업인이 25명 이상이어야 하는 까다로운 기준이 존재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기준을 완화하여 농업인들이 더 쉽게 공동영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영면적 기준을 20ha, 참여농업인 수를 5명으로 각각 낮출 예정입니다. 이 같은 완화 조치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신속하게 개선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으며, 농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신청 요건도 한층 유연하게 개편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영농종사 경력이 ‘연속 10년’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총 영농 경력이 10년 이상인 경우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이는 고령 농민들이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영농을 잠시 중단했더라도 은퇴직불제를 신청할 수 있게 하여, 농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배려입니다.
농업 현장의 규제 완화, 현장 목소리 반영한 정부의 노력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통해 농업 현장에서 느끼는 불명확하고 불필요하며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해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제는 오랜 관행으로 자리 잡은 불합리한 규제를 그대로 두지 않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고시 등 정부가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사항부터 신속히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업은 우리나라 식량 안보와 지역 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농지법 개정과 직불금 제도 개선은 농업인들이 실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한 사례로,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삶과 일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 기대되는 변화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농지에 주차장과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게 되면, 농업인들은 더 이상 먼 거리까지 불편하게 이동하지 않아도 되고, 작업 효율도 크게 올라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공동영농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와 은퇴직불제 개선으로 인해 농업인들은 더 안정적인 영농 환경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법 개정은 단순히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농업 현장의 현실적인 필요와 변화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농업인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농업인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농업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이번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이 잘 정착되길 기대해 봅니다.
앞으로도 관련 소식이 나오면 바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농업 현장의 작은 변화가 우리 모두의 삶에 큰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