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체납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 여부, 받을 수 있을까?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회사 사정이 어려워 급여가 제때 지급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되는 ‘임금체불’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생계유지가 힘들어 퇴사를 고려하게 되지만, 문제는 ‘내가 스스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급여체납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실직자에게 지급되지만,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는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의 근거와 실제 적용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1.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한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제도의 핵심 혜택으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일을 잃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생계유지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
2025.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