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체납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 여부, 받을 수 있을까?

2025. 10. 21. 10:50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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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회사 사정이 어려워 급여가 제때 지급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되는 ‘임금체불’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생계유지가 힘들어 퇴사를 고려하게 되지만, 문제는 ‘내가 스스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급여체납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실직자에게 지급되지만,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는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의 근거와 실제 적용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한다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는 정당한 이직 사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제도의 핵심 혜택으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일을 잃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생계유지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자진퇴사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임금체불은 과연 여기에 해당할까요?

① 법적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 2]에서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다음 항목입니다.

“임금, 상여금, 퇴직금 등 법정 임금이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 또는 그에 준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즉, 회사가 약속된 급여를 2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일부만 지급해 생계유지가 어렵다면, 해당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이는 단순 자발적 퇴사가 아닌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② 단순 지연과 체불의 구분

다만 모든 급여 지연이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1~2일 정도의 지급 지연이나, 일시적인 회계 처리 문제는 ‘체불’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급여 지급일이 2주 이상 지연되거나, 일부만 지급되고 나머지가 장기간 지급되지 않는 경우**, 이는 명백한 임금체불로 판단됩니다. 또한 **4대보험 체납, 상여금 미지급, 퇴직금 미정산** 등의 사정이 동반될 경우, 고용센터는 더 쉽게 ‘정당한 사유’를 인정합니다.

③ 실제 사례

예를 들어, 근로자가 8월 급여를 9월 5일에 받아야 하는데, 회사가 자금난을 이유로 9월 19일에 일부만(100만 원) 지급하고, 10월 20일에 나머지 일부(150만 원)만 지급한 상황이라면, 이미 2개월 이상 체불 상태로 간주됩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면, 고용센터는 이를 ‘임금체불로 인한 불가피한 이직’으로 인정하여 실업급여 지급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④ 체불로 인한 퇴사 시 주의점

퇴사 시 회사가 발급하는 ‘이직확인서’에는 퇴사 사유가 명시됩니다. 대부분의 사업주는 이를 ‘자진퇴사’로 기재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센터는 근로자의 진술서와 증빙자료를 통해 실제 사유를 따로 조사합니다. 따라서 퇴사 전후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카카오톡 대화 등 **급여체불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⑤ 고용노동부 진정의 역할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이 서류는 실업급여 심사 시 **공신력 있는 증거**로 사용되며, 고용센터는 이 확인서 하나만으로도 정당한 이직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⑥ 임금체불이 반복되는 경우

고용노동부는 “2개월 이상 체불”뿐 아니라 “상습적 임금체불”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 예컨대 급여가 매달 조금씩 밀리거나, 3개월 연속으로 일부만 지급되는 형태라도 근로자가 정상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결국 핵심은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회사가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생계가 어려워 퇴사한 경우, 이는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는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고용센터에 정확히 사실관계를 전달해야 합니다.


2. 임금체불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임금체불로 인해 회사를 그만둔 근로자는 곧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의 신고 내용만으로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 스스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순서를 정확히 따르면 어렵지 않습니다.

① 퇴사 후 14일 이내 실업급여 신청

퇴사 후 바로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유가 있으면 늦게 신청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 신청이 늦어지면 실업급여 지급 시작일이 늦춰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고용센터 제출 서류

  • 이직확인서 (회사에서 전송, 없을 시 직접 요청 가능)
  • 근로계약서 (급여일과 임금 조건 명시)
  • 급여명세서 또는 통장 입금내역 (체불 증거로 사용)
  • 임금체불 진정서 사본 또는 체불임금확인서 (노동청 발급)
  • 퇴사 경위서 또는 자필 진술서 (자신의 입장 정리용)
  • 신분증, 통장 사본

특히 임금체불 진정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방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진정이 접수되면 통상 2~4주 내 조사 후 결과가 나옵니다. 이 확인서가 있으면 실업급여 승인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③ 실업급여 수급 조건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 최근 18개월 이내 근무일 기준
  2. 적극적인 구직활동 —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증빙 제출
  3. 근로 의사와 능력 보유 — 질병이나 출산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상태는 제외

④ 실업급여 지급 금액 및 기간

지급액은 퇴사 전 평균임금의 약 60% 수준이며, 근속기간과 나이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월 250만 원을 받던 근로자라면 하루 약 4만~5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성실히 하면, 추가로 재취업수당이나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⑤ 회사의 허위신고 대응법

일부 회사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이직확인서에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기재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사실과 다름을 진술하고, 증빙자료를 제시하면 됩니다. 고용센터는 회사에 사실확인을 요청하고, 임금체불 관련 자료(노동청 진정서 등)가 존재하면 근로자 주장을 인정합니다.

⑥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

임금체불 피해자는 실업급여 외에도 다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체당금 제도 : 사업주가 지급하지 못한 임금·퇴직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 임금체불·실직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근로자 대상 저리 대출
  • 무료 법률상담 및 노무지원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가능

따라서 단순히 실업급여만이 아니라, **임금체불 피해자 보호제도** 전반을 함께 활용하면 금전적·심리적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⑦ 정리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는 결코 개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근로자는 정당하게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한 피해자이며, 고용보험법은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증거를 확보하고, 고용노동부와 고용센터 절차를 정확히 밟는 것입니다.


결론

요약하면, 8월 급여 일부 체불과 9월 급여 전액 미지급, 4대보험 체납이 동시에 발생했다면 이는 명백히 **임금체불로 인한 정당한 퇴사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사 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급여명세서, 통장내역, 노동청 진정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 높은 확률로 수급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의 신고 내용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입증자료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정당한 사유를 가진 근로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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